도시건축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룸형 주택의 주차구획 설치 기준 (주택규모별 주차대수 기준) 주택의 주차대수 설치 기준은 다음 두가지 법을 비교해 보면 된다. 1)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단독주택의 주차대수 기준 참고 (단독주택 외에는 2) 주택건설기준과 동일)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7조 (주차장) -> 단독주택 외 주차대수 기준 참고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7조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주택에서 주차대수 산정을 하기 위한 기본 면적은 '거실면적'이 아닌 '전용 면적'임에 유의해야 한다) 제 27조 1의 1항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더보기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을 지을까, 공동주택을 지을까? 내가 짓고자 하는게 도시형 생활주택인가? 법도 많고 용어도 너무 많아서 햇갈리기 일수인 주택관련 용어들.. 원룸형주택 투자에 관한 글을 쓰려다 보니, 우선 용어부터 정리해야 그 다음 글이 풀릴 것 같다. 주택에 관한 분류를 말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법령에 익숙해 져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제 2조 - 정의 용도별 건축물은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지어지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의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용도지구에 맞게 지을 수 있는 건축물과 지을 수 없는 건축물을 나누고, 큰 범위에서 주차댓수나 기타 건축법상 규제를 적용받는다. 주택법은 건축법 보다는 조금 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에 좀더 초첨을.. 더보기 건물짓기 실전편 (5) - 지목변경 첫걸음 하기 (농지전용, 산지전용허가란?) 지목이 산지인 임, 농지인 전, 답 인 경우, 건물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지목변경이 수반되어야 한다. 나라에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만큼의 세금을 걷을 목적으로 부여한 지목에 엉뚱한 용도의 건물을 지을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지목변경을 아무런 건축행위 없이 먼저 할 수는 없다. 지목변경의 정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지목변경'을 '지적공부상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이라고 정의한다.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동법 제 67조에서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더보기 건물짓기 실전편 (4) -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총 정리 (용도 및 용적률,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의 용도지역을 크게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 더보기 건물짓기 실전편 (참고자료) - 지목의 종류와 표기방법 지목이란?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및 표기하는 명칭을 말한다.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67조) 지목의 표기방법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떄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된다. 지목 부호 지목 부호 전 전 철도용지 철 답 답 제방 제 과수원 과 하천 천 목장용지 목 구거 구 임야 임 유지 유 광천지 광 양어장 양 염전 염 수도용지 수 대 대 공원 공 공장용지 장 체육용지 체 학교용지 학 유원지 원 주.. 더보기 건물짓기 실전편 (3) - 어떤 땅을 고를 것인가 - '잡종지'편 건물을 짓기 위한 5대 지목TMI (Too much information), 복잡한 세상, 넘처나는 정보속에 꼭 필요한 것만 알고 가는게 요즘 세상사는 지혜가 아닌가 싶다. 건물을 짓기 위한 땅에 대해 꼭 알아야 하는 5가지 지목이 있다면, 1) 전-밭, 2) 답-논, 3) 임-임야 4) 대-대지 5) 잡-잡종지 라 하겠다. 앞에서 1)~4) 까지는 이미 어느정도 정의한바 있고, 이제 다섯번째 인 '잡종지'에 대해 다뤄 보고자 한다. 잡종지의 정의잡종은 영어로 'Hybrid' 로 원래는 '혼합' 등의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단어였지만, 요즘은 '부가가치를 높인 새로운 무언가' '다양성' '다원성'등의 의미로도 많이 쓰이는 단어이다. 지목중 하나인 '잡종지'도 얼핏 듣기에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더보기 건물짓기 실전편 (2) - 어떤 땅을 고를 것인가 - '임야'편 대한민국 땅의 70%가 임야이다. 따라서, 그만큼 기회도 많다. 하지만 임야는 개발이 어렵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임야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다. 일반적인 땅값이 대지>밭>논>임야 의 순서로 이루어 지는것도 이 때문이다. 임야의 성격과 조건을 잘만 파악하고 있으면 임야도 얼마든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될 수 있다. 임야는 '산림과 들판을 이루는 숲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뜻한다.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벌목', '절성토' '정지'등의 작업이 필요하고, 이러한 비용을 전체 개발비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지목변경임야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목변경' 이 되어야 한다.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1) '산지전용' 혹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건축허가에 포함)하고, 2) 건축 준공검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더보기 건물짓기 실전편 (1) - 어떤 땅을 고를 것인가 - '농지'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다양하다. 가장 쉬운 방법은 지목상 '대지'를 고르면 되지만, 도심지내 대지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금이 많으면 고민없이 매입하면 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지'외 다른 지목의 비교적 저렴한 땅을 구매한 후에 건축허가를 통한 전용허가를 받아 대지로 지목변경을 진행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오늘 먼저 들여다 볼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땅은 바로 '농지' 이다. 농지는 쉽게 '논'과 '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논' 보다는 '밭'이 추후 건물을 짓는게 좀더 쉽다. 논에 대하여...'논'은 벼를 재배하기 위한 땅으로 물을 담기위해 꺼져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논' 중에서도 절대농지의 경우는 건물 짓는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땅을 .. 더보기 이전 1 ··· 20 21 22 23 24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