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주차대수 설치 기준은 다음 두가지 법을 비교해 보면 된다.
1)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단독주택의 주차대수 기준 참고 (단독주택 외에는 2) 주택건설기준과 동일)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7조 (주차장) -> 단독주택 외 주차대수 기준 참고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7조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에서 주차대수 산정을 하기 위한 기본 면적은 '거실면적'이 아닌 '전용 면적'임에 유의해야 한다)
제 27조 1의 1항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약 18평)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주택규모별 (전용면적:m2) |
주차장설치기준(대/m2) |
|||
가. 특별시 |
나.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지역과 수도권 내의 군지역 |
라. 그 밖의 지역 |
|
85 이하 |
1/75 |
1/85 |
1/95 |
1/110 |
85 초과 |
1/65 |
1/70 |
1/75 |
1/85 |
위 항에도 불구하고,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약 9평)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의 조건으로 집을 짓는다고 가정해 보자
[Case 1]
1) 대지 : 경기도 하남시
2) 용도 : 다세대주택 (전용률 80%, 전체 연면적 645제곱미터)
3) 구성 : 전용면적 86 제곱미터 (약 26평)
총 6세대 (1층은 필로티, 2~4층 각 두세대씩) 로 구성
이때의 주차대수는 위 표에 따라
(1/70) x 516m2 = 7.37 -> 8대 설치 필요
[Case 2]
1) 대지 : 서울시
2) 용도 : 연립주택 (전용률 70%, 전체 연면적 1,371제곱미터)
3) 구성 :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약 18평)
8세대 2개동 총 16세대, 1층은 필로티 및 지하주차장 공동으로 사용
이때의 주차대수는 위 표에 따라
(1/75) x 960m2 = 12.8 -> 13대
하지만,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세대당 1대씩 설치 필요하므로,
13대 -> 16대 설치 필요
[Case 3]
1) 대지 : 경북 구미시
2) 용도 : 원룸형 주택
3) 구성 : 전용면적 29제곱미터 (약 9평)
16세대, 1층은 필로티 총 5층
이때의 주차대수는 위 표에 따라
(1/110) x 464m2 = 4.2 -> 5대
그러나, 원룸형 주택은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세대당 0.5대 설치해야 하므로
5대 -> 8대 설치 필요
위 경우에 1층 필로티 부분에 8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1개층당 대략 4개 세대로 구성 되므로 건축면적이 4 x 30 = 120 m2
대략 주차구획을 짜보면 그림과 같다
결국 1층을 필로티로 쓰더라도 충분한 주차면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필로티 외 충분한 대지면적을 확보하고 있던지, 아니면 지하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원룸형 주택의 정의는 아래 링크를 참조
2018/12/31 - [건축서고]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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