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pressian.com>
구거란?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을 뜻한다.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이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국가 소유로 경매의 대상은 아니나 폐구거부지의 경우 양여나 매각을 통하여 개인명의로 등기할 수도 있다. 구거의 소유자는 대안(對岸)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민법 229).
[네이버 지식백과] 구거 [溝渠] (두산백과)
구거는 쉽게 말하면 '논두렁'이다. 논에 물을 대기 위한 물길인 셈이다. 별도의 지목으로 구분되어 토지이용계획원을 발급받아 보면, '구거'로 구분되어 있다.
구거가 좋은 이유
왜 구거가 유용하냐 하면, 구거와 인접한 부지 소유자가 '구거점용허가'를 받으면 구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거를 점용하면 구거를 매워서 도로로 사용할 수도 있고, 지목변경 등을 통해 논이 밭으로 변경되었다면 실제로 물길로 사용할 일이 없게 되므로 구거폐지 신청을 통해 국가로부터 구거를 매입하면 대지에 합필해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이다. (구거는 공시지가로 매우 저렴하고, 대지에 합필할 경우 시세차익을 노릴 수도 있다.)
주의할 점은, 구거의 점용허가는 먼저 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반드시 먼저 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인접한 토지의 주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도 참고해 두자.
점용허가비용은 보통 공시지가의 5% 수준이고, 임대 기간은 약 10년이고 갱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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