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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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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from OMA>


단독주택을 지을까, 공동주택을 지을까?  내가 짓고자 하는게 도시형 생활주택인가? 

법도 많고 용어도 너무 많아서 햇갈리기 일수인 주택관련 용어들..


원룸형주택 투자에 관한 글을 쓰려다 보니, 우선 용어부터 정리해야 그 다음 글이 풀릴 것 같다.


주택에 관한 분류를 말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법령에 익숙해 져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제 2조 - 정의


용도별 건축물은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지어지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의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용도지구에 맞게 지을 수 있는 건축물과 지을 수 없는 건축물을 나누고,

큰 범위에서 주차댓수나 기타 건축법상 규제를 적용받는다. 


주택법은 건축법 보다는 조금 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에 좀더 초첨을 맞춘 법이다.

건축법과는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다룬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주택에 관한 분류는 1번과 2번 항목의 두가지로 구분된다.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약 100평)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 (지하층은 제외한다) 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주택으로 쓰는 층수 (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약 200평) 이하일 것
3) 19세대 (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및 '주택법 시행령' 제 2조 제 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 포함)

단, 아래 아파트, 연립주택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세대주택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나머지 전체 용도 중 지하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약 200평)를 초과 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약 200평)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주택의 정의

1. 단독주택

주택법 :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함

주택법시행령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호 가 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호 나 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호 다 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

주택법 :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함

주택법시행령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호 가 목에 따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호 나 목에 따른 연립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호 다 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3. 준주택

주택법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함

주택법시행령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호 라 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4호 거 목 및 제 15호 다 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1호 나 목에 따른 노인복지지설 중 '노인복지법 제 32조 제 1항 제 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4호 나 목 2)에 따른 오피스텔


4. 도시형 생활주택

1) 원룸형 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약 15평)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약 9평)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 가능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 5조 제 2항에 따라 같은 법 제 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 5조 제 2항에 따라 같은 법 제 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최근 독신 혹은 무자녀 세대등의 트랜드를 반영하여 새로 추가된 분류로, 부설주차장 기준등이 다르고 법상 적용되는 부분이 일부 상이하기 때문에, 주목해 두어야 할 주택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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