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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도로

건물 짓다가 내 땅을 빼앗길 수도 있다고? 건축 시 내 땅에서 제외되는 면적 분명 큰 돈을 들여 땅을 샀다.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건축사무소에 가서 건물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글쎄.. 구입한 땅 면적은 300평인데, 실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규모를 가늠하는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대지면적은 왜 250평 밖에 안되는 거지?? ​ 의아해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건축법을 알지 못하면, 눈 뜨고 코 베임 당할 수 있다. (땅을 사기 전에는 반드시 내 땅 지번을 가지고 건축사무소를 찾아가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이용 규제 시스템'에 들어가서 내 땅에 걸려 있는 제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자!) ​ : 그래도 잘 모르시겠으면, 이 블로그 포스팅 주인장에게 메일을 보내주면 친절히 답변해 드림 - akisho@naver.com .. 더보기
건축법 -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대한 확폭 기준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대한 확폭 기준 막다른 도로의 확폭의 기준은 도로중심선이다. 도로의 길이가 10, 35미터 기준으로 소요너비가 바뀐다. 아래 표를 참조하자. ​ 그리고 좀 아쉽긴 하지만, 확폭에 소요된 부분만큼은 대지면적에서 제척됨을 잊어서는 안된다. 막다른 도로(직선) 막다른 도로(1회이상 꺾임) 도로의 길이 도로의 기준너비 도로의 길이 도로의 기준너비 L1 < 10m W ≥ 2 L1+L2 < 10m W ≥ 2 10m ≤ L1 < 35m W ≥ 3 10m ≤ L1+L2 < 35m W ≥ 3 L1 ≥ 35m W ≥ 6 L1+L2 ≥ 35m W ≥ 6 더보기
맹지에 건물짓는 방법 (맹지에서 벗어나는 방법), 막다른 도로의 최소폭 헐값에 땅을 샀는데, 알고 봤더니 맹지더라.... 아마 땅 투자와 관련해서 한번쯤은 들어 봤을 법한 이야기 일 것이다. 맹지는 무슨일이 있어도 사면 안된다. 왜냐면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맹지의 정의맹지의 정의는 간단하다 "내가 산 땅에 집입 할 때 남의 땅을 거쳐서 들어가야 한다면... 그게 바로 맹지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대지가 최소 2m 이상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제외)에 접해야 한다. (건축법 제 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여기서 말하는 도로의 정의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를 말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도로 폭이 더 적어도 되는데,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