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에 땅을 샀는데, 알고 봤더니 맹지더라....
아마 땅 투자와 관련해서 한번쯤은 들어 봤을 법한 이야기 일 것이다.
맹지는 무슨일이 있어도 사면 안된다. 왜냐면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맹지의 정의
맹지의 정의는 간단하다
"내가 산 땅에 집입 할 때 남의 땅을 거쳐서 들어가야 한다면... 그게 바로 맹지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대지가 최소 2m 이상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제외)에 접해야 한다. (건축법 제 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여기서 말하는 도로의 정의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를 말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도로 폭이 더 적어도 되는데,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를 따른다고 되어 있다.
- 허가권자가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인 도로
- 그 외의 경우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10 미터 미만 |
2 미터 |
10 미터 이상 35 미터 미만 |
3 미터 |
35 미터 이상 |
6 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 미터) |
간단히 그림으로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내가 산 땅이 맹지인데, 옆에 구거가 있다면, 이 구거를 자비를 들여 자갈로 매운 후 도로신고를 하더라도,
위의 그림처럼 토지까지의 거리가 10미터 미만이라면 2m 구거로 충분하지만, 그 이상일 경우 구거의 폭이 충분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구거가 있다고 무조건 메워서 도로로 만들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맹지에 건물 짓는 방법
내가 산 땅이 안타깝게도 맹지인데 건물을 짓고자 한다면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도로가 접하는 인접대지를 매입
2) 도로가 접하는 인접대지의 토지사용의 승낙
인접대지 매입은 돈이 들고, 토지사용 승낙은 시간이 든다.
어느것이든 성공한다면 건물은 지을 수 있다.
(토지사용 승낙의 경우,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므로 땅 주인이 쉽게 내주지 않을 것임)
도로에 접하지만 맹지인 경우
(가드레일이 있는 도로)
도로에 접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대가 도로보다 낮아 차량이 곤두박칠 칠 가능성이 있는 곳엔 가드레일이 쳐져 있다.
이 경우, 당황할 필요 없이, 지대를 성토하여 도로면 보다 땅을 높인 후 가드레일 철거허가를 받으면 쉽게 맹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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