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것은?
스무 고개를 해 보자.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것은?'
이제 건축설계를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거 처음 들어보는데요?'라고 대답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익숙해져 버린 바로 '소방관 진입창 설치'에 관한 규정이다.
그런데 얼마 전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법적 기준에 대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인허가권자의 유권해석에 따라 계획에 약간의 변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었다.
소방관 진입 창의 기준(건.피.방 규칙 제 18조의 2)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
(창 가운데서 수평 거리 40미터 이상인 경우 추가 진입창 설치 필요)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 가능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 가운데 20센티 이상 붉은색 역삼각형 표시
4. 창문 한쪽 모서리 타격 지점 지름 3센티 이상 원형 표시
5. 창문 크기 폭 90센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 아랫부분까지 높이 80센티 이내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 사용
가. 플로트 판유리 두께 6밀리 이하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 두께 5밀리 이하
다. 가목 또는 나목 해당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 두께 24미리 이하
위 내용을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여기서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창호의 설치 높이다. 규정에 보면 실내 바닥면에서부터 (이건 FL이라고 보면 되고) 창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80센티미터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창 아랫부분이라면 a) 창호 프레임 아랫부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b) 창호 프레임 위, 유리 최 하단 부분을 말하는 건지 애매해진다.
창호는 유리+프레임으로 이루어지는데, 법의 취지상 이 창은 유사시 파손하여 소방관이 원활하게 건물 내에 진입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면 유리가 제거된 상태에서 실제 소방관이 뛰어 넘어갈 수 있는 높이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게 따진다면 프레임 아래가 아닌 프레임 위, 유리 최 하단을 기준 높이로 보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다.
몇 군데 건축사사무소 지인들께 어떻게 처리들 하시냐고 물어보니 반반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어떤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a), 또 다른 건축물의 경우에는 b)를 적용했다는 것.
창호 전문 업체에 문의를 해 보니 상황은 이랬다. 법이 애매하다 보니 결국 인허가권자의 유권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사실 가장 안전하게 하려면 유리 최 하단부를 기준으로 바닥면까지의 거리를 80센티미터 이내로 맞춰 놓으면 된다. 만약 프레임 하단을 기준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소방서와 협의하다가 프레임 두께만큼 올리라고 하면 디자인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사실 프레임 두께가 디자인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정도로 큰 치수는 아니긴 하지만, 안 그래도 설계비 요율도 높지 않은데 조금이라도 인건비 절감하려면 이런 세세한 것에서라도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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