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테라스 영업 괜찮나요?
봄 가을철 날씨 좋을 때 길가에 노천카페들이나 저녁에 시원하게 맥주 한잔할 수 있는 노천 술집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영업신고 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이다. 다만 일일이 구청이나 시청에서 단속을 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 그냥 두는 것일 뿐..
하지만, 합법적으로 영업신고 면적 외 추가로 야외에서 테이블을 깔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다음과 같다.
합법적으로 야외에 테이블 깔고 영업이 가능한 경우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 영업신고 관련 시설 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 기준(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 기준
가. 공통 시설 기준
5) 공통 시설 기준의 적용 특례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ᆞ도 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 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ᆞ도 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 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 시 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위 법규에 따르면 야외에서 영업이 가능한 경우는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내 휴게, 일반, 제과점인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혹은 별도 지정하는 장소인 경우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다.
야외 테라스 영업이 가능한 경우
1. 관광특구 내 영업 시
2. 호텔업을 영위하는 경우
혹시라도 아무 생각 없이 내 영업장 앞이라고 자리 깔고 영업하다가 옆에 있는 경쟁업체에서 민원이라도 넣는 날엔 속수무책 당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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