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진 대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고려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오늘은 우선 도로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내 땅에 지을수 있는 건물의 규모를 알기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몇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도로모퉁이 '가각전제' 이다.
어찌보면 너무나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가각전제'란?
예를들면, 내가 가진 땅이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대지라고 가정해 보자.
차량이 내 모퉁이 대지를 돌아서 옆길로 들어서는데, 모퉁이가 직각이라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아 충돌할 수 있다.
그래서 적절한 시선확보를 위해 각진 모서리를 둥글리는 규정이 바로 모퉁이 '가각전제'이다.
'가각전제' 취지
가각전제에서의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넓은 도로일수록 더 많은 가각전제가 필요하다. (도로가 넓을수록 더 많은 차량이 이용하므로)
2) 각도가 작을수록 더 많은 가각전제가 필요하다. (시선확보 매우 불리)
3) 120도 이상의 모서리는 가각전제가 필요없다. (이미 충분히 시야확보가 되기 때문에)
4) 4미터 미만, 8미터 이상 도로는 가각전제가 필요없다.
5) 가각전제된 도로는 더이상 내 땅이 아니다 (대지면적에서 제외해야 함)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른 실제 가능한 건물 규모를 알아보려면 대지면적을 알아야 하는데,
이때 가각전제에 따라 대지면적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가각전제가 완료된 후에 인접대지 이격거리 및 건축선 등을 고려해야한다.
'가각전제' 조건
도로의 교차각 |
당해 도로의 너비 |
교차되는 도로 너비 |
|
6m 이상 8m 미만 (6m 도로) |
4m 이상 6m 미만 (4m 도로) |
||
90도 미만 |
4m |
3m |
6m 이상 8m 미만 (6m 도로) |
3m |
2m |
4m 이상 6m 미만 (4m 도로) |
|
90도 이상 120도 미만 |
3m |
2m |
6m 이상 8m 미만 (6m 도로) |
2m |
2m |
4m 이상 6m 미만 (4m 도로) |
'가각전제' 방법
가각전제는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모서리 꼭지점에서 선을긋고, 두 선을 이은만큼 대지에서 제척하면 된다.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 쉽다.
가각전제된 면적은 더이상 내 땅이 아니다.
따라서, 대지면적이 바뀐다.
그럼 당연히 최대연면적이나 건축면적도 바뀌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
'도시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합필과 필지분할로 땅값 올리기 (0) | 2019.03.12 |
---|---|
'시가화예정용지'와 '시가화조정구역'의 차이점 (0) | 2019.03.08 |
[건축상세] 지하층 배수판 상세도 그리기 (단차부분) (0) | 2019.03.02 |
건축물의 멸실신고 및 멸실비용 (0) | 2019.02.28 |
폐가가 있는 땅을 매입해서 지가 올리는 방법 (0) | 2019.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