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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건축물의 멸실신고 및 멸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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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위에 새로운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는 내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우선 건축을 철거하기로 했다면

7일 전까지 해당 지자체에 건축물철거멸실신고를 해야 한다. 

철거신고와 함께 해체공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철거 건축물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60평) 이상인 경우에는

 철거신고 전에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 석면조사 결과 사본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만일 석면함유 건축물인 경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안전한 제거를 위해 전문 업체가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전문업체와 석면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석면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철거공사가 완료되면 

폐기물 처리 내역과 관련 사진을 철거신고 접수기관으로 제출한다.


만약 건축물이 제해로 인해 멸실된 경우, 멸실 후 1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건물을 철거했거나 건물이 멸실됐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지자체에서는 철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도 한다. 선착순 접수로 이루어지는 

철거지원은 해당 지자체마다 신청 기간이 있는데 순위에 당첨되면 철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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