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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건축 가능 접도 조건] 무조건 4미터 이상 도로이 2미터 이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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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축가능한 대지의 접도조건은 4미터 이상 도로에 2미터 이상 대지가 접해야한다는 조건이다. 나대지인 상태에서 처음에 건축가능여부만을 따질때는 당연히 이 조건이 유효하지만, 실제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져서 건물을 올리게 되면 반드시 건물의규모를 따져본 후 접도조건을 다시 체크해 봐야한다. 

 

규모에 따라 접도조건 달라진다

계획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평으로 따지면 약 605평을 넘어서는 건축물로 계획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접도조건은 기존 4미터에서 6미터로 늘어나게 된다. 뿐만아니라 접도면도 기존 2미터에서 4미터로 늘어나게 된다. 연면적이 늘면 당연히 사용자도 늘어나게 될것이고 그에 따라 대지로 진입하는 차량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면도로의 규모나 입차시 차로폭이 넓어지는 건 당연하다. 따라서, 규모검토를 할때 무조건 맹지는 아니네...라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추후 사업성을 고려한 최소연면적에 도달될 경우, 도로폭 확폭으로 인해 내 대지에서 제척되게 되는 면적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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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로로 내어놓을 땅이 부족하다면?

연면적 규모가 늘어나서 건물계획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지폭이 나오지 않고 게다가 전면도로 확폭자체가 불가한 경우(도로반대편 필지가 운좋게 내 필지와 동시에 준공이 된다는 조건이 아니라면..)에는 불가피하게 욕심을 접고, 건물의 연면적 규모를 2,000제곱미터 (605평) 이하로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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