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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관람실로부터 출구를 2개 이상 설치해 줘야 하는 경우는? (관람실 출입구 설치너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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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 #CGV 같은 극장 시설을 유심히 살펴보면,

입장하는 곳과 퇴장하는 곳이 최소 2군데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다.

왜 그럴까?

아주 상식적인 이해에 따르면,

화재나 비상상황 발생 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출구로 한꺼번에 몰리는 걸 분산시키기 위해서

복수의 출구를 설치하는 것이 취지이다.

이 정도면 상식선에서 OK.

하지만, 좀 더 전문가적 관점에서

어떤 법에 따라, 어떤 기준으로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건축법 제38조

 

#건축법 제38조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관람실 또는 #집회실 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제2종근린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문화및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 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위락시설

5. #장례시설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문화및집회시설#공연장의 #개별관람실

(바닥면적이 300제곱 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출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관람실별로 2개소 이상 설치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실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실의

바닥면적 100제곱 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그림을 보면..

 

최소 2개소 이상의 출입구에 각 출입구 최소 폭은 1.5미터이다.

거기다가 관람실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유효폭을 0.6미터씩 늘려주면 된다.

예를 들면

만약 300제곱미터면 0.6x3=1.8미터 인데 출입구 수를 최소 갯수로 2개로 정하면 1.8/2=0.9m가 되지만

최소 출입구 폭 규정이 1.5미터 이므로 각각 1.5미터가 된다.

만약 600제곱미터면 0.6x6=3.6미터 인데 출입구 수를 2개로 정하면 3.6/2=1.8m 가 된다.

출입구 갯수를 더 늘려주든 출입구 크기를 더 키우든

유효폭의 합계만 맞춰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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