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 입금되다
#지식산업센터 매입한지 딱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났다.
오늘 드디어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통장에 들어왔다.
어차피 대출금액이 되돌아온 것일 뿐이데
괜히 공돈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뭐지?
(치킨이라도 시켜 먹어야 되나?)
부가가치세...
세금은 언제 봐도 참 어려운 분야다.
주택 외 부동산 매입은 처음이라서 부가가치세가 뭔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공부를 좀 하고 나니 세무사 도움 없이도 충분히 혼자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이 가능하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부동산에서 말하길 세무사에 10만 원만 주면 알아서 신고하고 환급해 주니까 편리하다고 하는데, 나 같은 영세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10만 원도 아까운 경비이니까... 혼자서 할 수 있다면 혼자 하는 게 아무래도 낫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시기가 중요한 이유
사업장을 마련하든 임대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던 큰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이럴 때 통장에 여 유돈은 항상 필수다.
왜냐하면 사업장을 마련하는 경우 세금이라든지 기타 집기류나 여러 가지 제반 지출이 있기 마련인데, 부가가치세 환급 일자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으면 통장에 빵꾸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신고의 종류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 정기 신고 : 매년 1월과 7월
2) 조기환급신고 : 매달
조기환급신고의 경우는 사업을 위해 큰 금액의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클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경우인데, 나라에서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조기환급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자금의 원활한 유통이다.
예를 들어 내가 사업장 마련을 위해 2억 원짜리 공장을 샀고 그중에서 토지 가격이 1억, 건물 가격이 1억이라면 건물분 1억의 10%인 천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부담하게 된다.
그럼 그 돈이 묶이게 되는데, #조기환급신청 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최대한 빨리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현금 유동성이 개선되는 셈이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및 환급 시기
#부가가치세조기환급 신고는 부동산 매입이 발생한 달의 익월 25일까지 하면 된다.
환급은 그로부터 15일이 지나면 요청한 계좌로 돌려받게 된다.
예를 들면 내가 지난 1월 27일에 잔금을 치르고 공장을 매입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다고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2월 25일이 되는 것.
환급은 2월 25일에서 15일이 경과한 3월 11일에 된다. 물론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정확히 15일이다.
환급신청은 관할세무서에 가서 하든지, 국세청 홈페이지인 www.hometax.go.kr 에 들어가서 해도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탭 -> 조기환급신고 탭
들어가서 매입 내용 기입하고 세금계산서 첨부해서 환급금액 확인하고 온라인상 제출하면 위에 언급한 날짜에 정확히 입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전자신고' 동영상 참고)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는 익월 12일 이후에 조회가 되니까, 부득이 먼저 12일 이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별도로 발행 받은 종이세금계산서를 스캔해서 첨부를 해도 된다.
그런데 어차피 환급 기한 일로부터 15일이 지나서 환급이 되니까 익월 12일 이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된 후에 신청을 하는 게 가장 편리하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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