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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정북일조/채광일조 헷갈리지 말자] - 적용 범위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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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많이 검토를 해도 할 때마다 헷갈리는 건축법규..이 정도 다뤄봤으면 이제 헷갈리면 안 될 법 한데..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건축법상 규정은 명확하지만 워낙에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 매번 새롭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건축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초반 규모 검토는 너무도 중요하다. 만에 하나 법규 검토를 잘못해서 나중에 허용 층수가 몇 개 층이 날아가거나 건물 귀퉁이가 제한 선보다 더 튀어나와서 준공 후에 한쪽 귀퉁이에 철거명령이라도 떨어지면 해당 건축사는 그로부터 회생불능이 될 것이다.

그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제한선 규정이 바로 #정북일조 #사선제한, #채광일조 사선제한이다.

 

정북일조 사선제한

우선 정북일조 사선제한부터 살펴보자.

건축법 제 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항에서는 일조권 사선제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61조 1항

즉 내가 지으려고 하는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이거나 #일반주거지역 이면 우선은 정북방향 일조권 사선제한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나와 있는 예외 조항을 살펴보자.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2항의 3

 

신청 대지가 일반 주거 혹은 전용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 정북 일조권 적용 X
북측에 인접한 대지가 일반 주거 혹은 전용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 정북 일조권 적용 X
신청 대지와 북측 인접대지 모두 일반 주거 혹은 전용주거지역인 경우 - 정북 일조권 적용 O

 

즉, 신청하고자 하는 대지와 북측 인접대지의 용도지역이 둘 다 일반주거지역 혹은 전용주거지역일 경우에만 일조권 사선제한을 적용하면 된다.

일조권 사선제한에 대한 구체적 적용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를 참고하기 바란다.

채광일조 사선제한

이번엔 채광일조를 살펴보자.

동일하게 건축법 제61조 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채광 일조를 정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즉, 신청하려고 하는 건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동시에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참고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다세대주택(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연립주택

3. 아파트

4. 기숙사(적용 X)

5. 도시형생활주택

일조권 사선제한은 신청하고자 하는 대지의 거주자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므로 인접대지의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내 대지에 공동주택을 짓고자 할 경우(그리고 용도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이 아니어야 한다)에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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