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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깜빡잊고 산입하면 낭패! -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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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을 산입할 때,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사실, 면적에 산입한다고 큰 손실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건축물을 지으려는 땅에 정해진 건폐율을 조금이라도 더 이용해 먹을라 손치면,

어떻게든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악착같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 방법) (1)항 2호 3항

-다음의 경우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경우(예시)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하는 경우 1.5미터 이내)에 있는 부분

2)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 설치된 것)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된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

3) 건축물의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 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의 출입구의 지하층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함)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 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함)

7) 어린이집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

8)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사육시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 처리시설

12) 직통계단에 갈음하는 영유아시설의 외부 비상계단(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한 것만 해당)

중요한 점은 지하층이라고 하더라도

지표면 위로 1미터 이상 노출되면

건폐율에 산입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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