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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 - 추가로 개발 가능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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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인용

 

2020년 7월부로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공원'으로 묶였다가 해제되어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과는 달리

'공원'이 해제와 동시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얼토당토않게 개발이 제한되는 억울한 사례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안타까운 취지의 글을 쓴 적이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땅 주인들의 민원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힘 때문인지,

재산권 침해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1월 9일 국회에서 행위제한 완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도시자연공원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 시설물 사업의 확대인데,

그전에는 개발 가능 시설이 아니었지만,

금번에 '주차장', '실내 생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시설'이 추가되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새롭게 설치 가능한 시설

시설

설치 조건

공공용 시설

주차장

- 국가.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 혹은 그 밖의 자가 도시 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여가활용시설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건축 연면적 3,000제곱 미터 이하/임야에는 설치 불가)

실내체육관

- 2층 이하(높이 22미터 이하), 건축 연면적 5,000제곱 미터 이하

도서관

- 국가.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연면적 2,000제곱 미터 이하)

공익시설

보건소/보건진료소

- 국가.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노인요양시설 병설 포함)

수목장림

- '장사법'상 허용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견청취 후 설치

노인복지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이로써 개발에 대한 행위가 이전보다는 완화가 된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신축 시설에 대한 제한이 강한 건 변함이 없다.

사실 추가된 시설은 여전히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사업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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