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면적 산정은 건축설계에서 비교적 간단한 작업에 속한다.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치도 상의 건물 외곽선을 따면
그게 곧 건축면적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외인 부분이 있다.
외벽이 아닌 부분, 처마나 차양 전통건축의 부연 같은 부분이다.
배치도상에서 보면 건축물처럼 보이지만,
외벽 선보다 한참 튀어나간 부분들을
다 건축면적으로 산입하기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 생각은 다 똑같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이런 외벽선에서 돌출되어 나간
부분에 대한 건축면적 산입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그림에서 빗금 친 부분이 건축면적에 산입되는 부분이다.
돌출부위의 건축면적 산입 기준
구분 |
산입 방법 |
처마, 차양, 부연 등 |
돌출 부분이 외벽에서 1미터 이내인 경우 : 제외 돌출 부분이 외벽에서 1미터 초과인 경우 : 돌출부 끝에서 1미터 제외한 길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을 위한 시설 :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길이 |
전통사찰 |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4미터 이하의 길이 |
돌출 차양 설치된 축사 |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하의 길이 |
한옥 |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길이 |
반응형
'도시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깜빡잊고 산입하면 낭패! -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경우 (0) | 2020.01.20 |
---|---|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 - 추가로 개발 가능 시설은? (0) | 2020.01.16 |
지식산업센터 분양 - 믿어서는 안 될 말 TOP 5 (0) | 2020.01.12 |
건물 짓다가 내 땅을 빼앗길 수도 있다고? 건축 시 내 땅에서 제외되는 면적 (0) | 2020.01.07 |
아직도 안 가봤다고요?..덕소 자연사 (공룡) 박물관 (0) | 2020.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