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계단, 계단참의 폭, 단 높이, 단너비의 기준이 달라진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계단폭, 단 높이 및 너비 기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초중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계단폭은 최소 1,500mm 이상, 단 높이는 160 mm ~ 180mm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반응형
'도시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형 건축사 사무소에서 독립한 형들은 무얼 하고 살고 있나 - (2) 아뜰리에 사무실을 거쳐 1인기업으로..(건축사사무소 iZak 이강민 소장) (0) | 2019.04.12 |
---|---|
대형 건축사 사무소에서 독립한 형들은 무얼 하고 살고 있나 - (1) 건축 전공자로써 내가 살아온 길을 다시 짚어보자 (0) | 2019.04.12 |
'계단참', '난간', '중간난간'의 설치기준 (0) | 2019.04.06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제출대상 예외조항) (0) | 2019.04.01 |
지하주차장 설계시 차로폭, 경사로구배, 연석설치 폭 (0) | 2019.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