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연중 세 번의 개인사업자 세금 행사인 '부가가치세' 신고 계절이 돌아왔다. 그래도 종합소득세에 비하면야 비교도 안될 정도로 수월한 편이지만, 늘 할 때마다 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헷갈리는 게 부가가치세다.
올해도 어김없이 내가 경비로 사용한 비용들 중에 공제 항목과 불공제 항목을 발라가며 정리는 하는데, 유독 몇 가지 항목들은 기억이 나지 않아 또다시 인터넷과 세법을 뒤져보게 만들었다.
그래서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시간 낭비를 줄이고자, 우선 한 번은 내년에 또 세금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미래의 나를 위해 부가가치세에 대해 총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 두려고 한다.
서술형으로 기입하지 않겠다. 바로 항목별로 이해 가능하게끔 요약해서 정리해 둘 테니, 미래의 나..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기를..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매입 항목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이하 시행령 참조)
* 기본 전제는 공제 가능한 비용은 반드시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혹은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는 전제에서 공제 가능 항목임
* 사실 공제 가능 매입 항목을 써 두는 건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일 뿐, 전체 매입 항목에서 불공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공제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빠르다.
1) 사업장 관련 비용
- 사업장 매입 비용 (건물분만 해당)
- 사업장 임대료
- 사업장 유지 관리비 (보안 비용, 관리비, 각종 랜탈비, 인터넷 통신비)
- 사업장 도어 설치, 인테리어 비용 등
2) 영업 관련 비용
- 사업용 휴대폰 요금
- 영업용 차량 관련 비용 (개별 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차량 - )
: 자동차 보험료는 부가세 부가 대상이 아님
3) 기타 잡화 구입 비용
- 각종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 (가구, 냉장고, 컴퓨터, 등)
- 각종 사무실 내 소모품 구입비 (파일, 오피스 문구류, 커피, 차 등)
4) 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 등
- 업무와 관련이 있는 호텔 등의 숙박 비용
- 전세버스 이용 비용
5) 기타 아래 불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
부가가치세 불공제 매입 항목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이하 시행령 참조)
1)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2) 토지와 관련된 매입 비용
: 토지의 취득 및 형질 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한 매입 세액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물은 철거하는 경우 철거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 매입 세액
3) 면세품 매입 비용
: 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
4) 비영업용 차량 운행 비용
(개별소비세법 제1조 2항 3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 구입비, 렌트비, 유류대, 수리비 등. 단, 비용처리는 가능 (아래 참조)
1. 부가세 공제 차량 종류
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가 아닌 차량
*리스/렌트 차량도 아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① 화물차 : 화물칸이 따로 구별되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
② 벤 승용차 :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는 좌석이 없는 차량으로 운전석 뒤 칸에 물건을 실을 수 있게
좌석 시트 대신 공간으로 구성된 차량
③ 경차 : 1000cc 미만 차량으로 모닝, 스파크, 레이 등
④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⑤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 카니발 9인승 등
2) 영업용 차량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출동차량 등)
에서 직접 사용하는 차량
* 영업용 차량 :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사업자의 차량으로 노란색 번호판 확인
* 해당 업종이 아닌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의 구입, 유지, 임차에 관한 비용은 매입세액은 불공제
2. 부가세 공제 내역
차량 구입 비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 비용, 내비게이션, 세차, 수리 비용, 주유비, 주차비용 등
5) 업무 관련 항공, 철도 등 탑승권 이용 여객운송업 관련 운임
- 국내외 출장 등을 위해 사용한 항공기 운임, 철도운임, 고속버스, 택시 등의 여객운임은 불공제
6) 입장권(공연, 놀이동산, 미술관 등) 발행업, 목욕, 이발, 미용업 이용요금
-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 및 목욕과 미용 관련 사업자 관련 매입 세액 불공제
7) 수의사의 동물 진료 용역
- 부가세 대상이나 매입 세액 불공제
8) 무도학원, 자동차 학원 등
- 학원 교육 서비스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9) 인건비
- 인건비성 지출은 기본적으로 불공제
10) 간이과세,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
- 간이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
11)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 단,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1기 과세기간 = 1~6월, 2기 과세기간 = 7~12월
ex) 7월 20일 전 사업자등록 완료 = 1월 1일 이후 사용분,
1월 20일 전 사업자등록 완료 = 7월 1일 이후 사용분.
12)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3) 국외 사용액
- 국내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해외 사용분
휴.. 이 정도면 정리가 되려나..
혹시 법이 바뀌거나 추가되는 매입 항목들 중에서 공제 가능한 것들이 보이게 되면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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