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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임대 사업을 처음 해 보는 입장이다 보니, 부가가치세 신고 통보서를 받자마자 겁부터 덜컥 났었는데, 아름아름 인터넷 뒤져보고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씨름하다 보니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오랜 시간 고생해서 얻은 노하우를 나처럼 처음 부가세 신고하시는 분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 영상을 바친다. 하나하나 따라 할 수 있도록 친절히 설명해 두었다.
요즘 드는 생각이, 지금 당장은 사업으로 인한 매입, 매출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세무업무를 혼자서 처리하고 있긴 하지만, 추후 매입, 매출 건수가 많이 늘어나면 (행복한 고민이긴 하지만) 일일이 혼자 처리하기 보다 세무사에 맡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동산 임대 사업자) 주요 포인트
1.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 과세표준 명세 금액 이 되는지 반드시 체크
2. 매출세액에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이자 수익도 반드시 포함해야 함
3. 매입세액 입력 시 전자세금계산서 분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분리해서 입력해야 함
4. 증빙자료 제출서류를 별도로 꼼꼼히 챙겨서 업로드해야 함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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