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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지인께서 건축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긴가민가해서 대답을 잘못해 드렸다.
토지이용규제시스템에 접속해서 지적정보를 보니 붉은색으로 '건축선'이라는게 보였다.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됨
(지표하부분 제외)
또한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등은 개폐 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된다.
아래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 쉽다.
결국 '건축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보행자 입장에서
건축물이 이격되어야 하는 선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지하는 얼마든지 건축선을 침범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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