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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공원일몰제'에 따라 내 땅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으로 바뀌면 어떤시설을 지을수 있을까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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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공원일몰제) 시행에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57.3%인 67.2㎢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허파인 녹지를 유지한다는 부분에서는 찬성이지만, 사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재산권 침해적인 요소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다. 20년 가까이 내땅임에도 기반시설인 '공원'으로 묶여 개발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해제가 되나 했더니 이번엔 거의 '개발제한구역'과 비슷한 정도의 개발제한규제가 적용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 버리겠다는게 서울시 행정방침이다.

이럴거면 차라리 어서 강제수용 및 매입을 해 가라고 주장하고 싶어도, 지금 서울시 재정으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나라에서는 조금의 제정적 지원도 없는 상황이고, 서울시의 절반에 가까운 공원부지를 시에서 매입하기 위해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마련할 방도가 사실상 없다.

그렇다고 지금 서울시가 추진중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내 땅을 빼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일이 이렇게 되었고 어차피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을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이 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이 혹시 있는지 찾아보는게 훨씬 생산적일거란 생각을 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관련된 법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이다. 도시공원법 시행령 별표2에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를 알 수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

 

1)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을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200제곱미터 이하)

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목적의 시설(200제곱미터 이하)

3) 관람/전시용 단기 가설 건축물(존속기간 1개월 이하, 연중 6개월을 넘기지 아니할것, 판매 및 입장료 징수 불가)

4)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5) 6홀 이하의 골프장

6) 실외체육시설(배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탈의,세면장,화장실 등 부대시설 포함)

7) 국가에서 설치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8) 국가에서 설치하는 잔디광장, 피크닉장 및 야영장

9) 국가에서 설치하는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간이휴게소 등

10) 취락지구에 한하여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1) 국가에서 설치하는 노인복지시설(경로당)

12) 국공립어린이집

보면 알겠지만, 수익 및 개발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다음은 별표3에 나오는 위 시설의 설치에 대한 제한사항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사항

 

1)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에는 가급적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를 하지 않아야 함

2)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축허가 불가

3) 도시자연공원구역 면적의 5%에 행위허가된 시설 설치가 가능함

: 예를들면 내가 가진 공원구역 면적이 1000평이면, 50평에 허가되는 건물을 지을 수 있음, 즉 50평이 내 사업부지 면적이 되는 것임

4) 건폐율 20%, 용적률 100% (이건 자연녹지 기준을 따라가는 것 같다)

5) 높이 최대 12미터, 3층 이하

6)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르는 형질변경

: 토지 형질변경 면적은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함

(단 축사는 3배 이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은 330 제곱미터 이내)

7) 골프장 설치시 입지조건

: 경사도 15도 넘는 부분 면적이 사업계획면적의 50% 이내여야 함

: 다음의 면적의 합이 사업계획면적의 60% 이내여야 함(중복시 1회적용)

- 원형으로 보존되는 임야면적

- 훼손된 지역 면적

- 잡종지 또는 나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면적

- 골프코스 조성면적 외 사업계획면적 중 수목을 심고 가꾸어 녹지로 조성되는 면적

- 골프코스 연못 면적

희망적으로 생각할래야 할수가 없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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