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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단란주점, 유흥주점 차이점을 알아보자 [식품위생법상 시설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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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있는 도심지 유흥가의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어느 정도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업종에서 허용하는 범위나 시설에 대한 규정은 천지차이다.

따라서, 원하는 업종을 위한 시설에 대한 면적, 시설 구성 방법, 허가 시 세금 등도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우선 규제의 강도로만 따져보면

단란주점 < 유흥주점 순이라고 보면 쉽다.

우선 건축법상 시설의 구분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법상 용도

유흥주점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이다.

단란주점의 경우는 면적에 따라 조금 상이한데,

150제곱 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노래방처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그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락시설로 분류된다.

허용행위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모두 식품위생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식품접객업'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를 따르면 다음과 같다.

[단란주점]에서 가능한 행위

-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

[유흥주점]에서 가능한 행위

-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

-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

- 유흥종사자 혹은 유흥시설의 배치

최근에 언론적 이슈를 받았던 '버닝썬' 사태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를 받았지만

(일반음식점에서는 법적으로 음식과 주류의 판매만 가능하다)

실제 영업은 유흥주점 이상의 행위를 불법 진행한 케이스다.

시설 기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부터다.

그럼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시설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 걸까

자세한 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나와 있다.

[단란주점]의 시설 기준

1) 객장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보이도록 설비할 것

2) 통로나 복도 형태의 설비는 불가함

3) 객실은 객석 면적의 1/2 초과 불가함

4) 객장 내에 높이 1.5미터 칸막이 설치가 가능하나

2면 이상이 오픈되어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들여다 보여야 함

5) 객실 잠금장치 설치 불가함

[유흥주점]의 시설 기준

1) 객실 잠금장치 설치 불가함

결국 유흥주점은 사실상의 룸 영업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동법 규칙 별표 17(제57조 관련)에 따르면 영업장 내 공연과 관련해서

[단란주점]은 설치된 무대에서만 가능하지만, 유흥주점은 무대든, 룸이든 어디서든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기타 기준

'다중이용시설 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두 업종 모두 '다중이용시설업'에 속하고

영업장의 내부 구획(반자 속 포함) 하여 모두 불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소방시설 관련 법규는 동법 제9조 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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