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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신고

건축물의 멸실신고 및 멸실비용 땅 위에 새로운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데,철거는 내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우선 건축을 철거하기로 했다면 7일 전까지 해당 지자체에 건축물철거멸실신고를 해야 한다. 철거신고와 함께 해체공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철거 건축물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60평) 이상인 경우에는 철거신고 전에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 석면조사 결과 사본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만일 석면함유 건축물인 경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안전한 제거를 위해 전문 업체가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전문업체와 석면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석면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철거공사가 완료되면 폐기물 처리 내역과 관련 사진을 철거신고 접수기관으로 제출한다. 만약 건축물이 제해로 인해 멸실된 .. 더보기
폐가가 있는 땅을 매입해서 지가 올리는 방법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나대지를 구입하면 가장 좋겠지만,이미 이전에 건축물등의 흔적이 남아있는 땅들이 있다.쓸만한 건축물이라면 개보수해서 고쳐쓰면 되지만,더이상 쓰지 못할 정도로 손상이 된 시설이라면,오히려 혐오시설로 주변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뿐이다.하지만, 그런 곳에 오히려 기회가 있다.. 축사나 폐가, 묘지 등 누가봐도 단점들로 보이는 시설들이 있다면매매가는 같은 용도지역의 다른 대지보다 낮을 것이다.하지만, 혐오시설때문에 지래 겁을 먹고 살 엄두를 안내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오히려 주변시가보다 저렴하게 땅을 산 후, 혐오시설은 철거해 버리면 그만이다. 보통 단층주택의 경우 철거비용은 평당 10~20만원 사이이기 때문에예를들어 30평짜리 폐가를 철거할 경우, 300~600만원 사이의 비용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