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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층 창고와 주차장, 혹은 기계실과 주차장 사이에 내력벽이 있는 경우
양쪽 공간 바닥의 배수판 상세는 동일하다.
단, 무근콘크리트를 치기전에 10mm 조인트필러 및 코킹처리를 해야한다.
(무근콘크리트 수축팽창을 고려)
배수판아래 방수를 할 경우 벽측으로의 방수한계는 바닥마감으로부터 100mm 연장한다.
양측 바닥 배수판과 배수판을 나누고 있는 내력벽구조체 사이로
50mm 반달형 PVC 통수파이프를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한다
[반달형 PVC 파이프]
[조인트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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