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땅을 샀는데, 알고보니 주인을 알 수 없는 묘지가 있었다.
묘지 주인과 연락이 되어 철거를 요구했더니,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며 거부했다.
또한, 정 철거를 원한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하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이 묘지를 옮기고 개발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관습법이란게 있다. 명문화된 법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없애버리면 사회적인 혼란이 초래될 소지가 있어서 쉽게 없애버리지 못하는 법이다. 우리나라는 오랜세월동안 조상이 돌아가시면 매장하는 풍습으로 살아왔고, 묘는 죽은사람에 대한 슬픔과 경외하는 마음이 담긴 신성한 장소로 여겨져서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사회적 통념이 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이 바로 이런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있다.
'분묘기지권' (墳墓基地權) 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대부분의 집안에서 부모가 사망하면 본인들의 토지가 없어 남의 임야에 묘를 쓸 수 밖에 없었고,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묘를 쓰더라도 일정기간 이를 보호하여 소유자나 새롭게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분묘의 철거 요구로 부터 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따른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이장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 한 경우
(위 조건을 위해 '분묘'로써의 전제조건이 따르는데, 그 안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에서 봤을때 분묘라는 인식이 불가능한 형태인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없다. 또한 국가에 의해 도로개설등으로 인해 묘지를 이장해야할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고, 반드시 이장에 응해야 한다)
만약 개발을 위해 임야를 매입했다고 치자. (논이나 밭에 묘가 있는 경우에는 쉽게 묘지를 인지할 수 있다 (제주의 경우 현무암으로 돌담을 만들기 때문에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임야를 매입한 경우 수림에 의해 묘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매입후 발견한 묘지는 개발에 상당한 장애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매입한 임야에서 묘지를 뒤늦게 발견했다면, 우선 묘지주인을 찾아 이장을 권유하거나, 공고를 진행한 후 묘지철거를 진행해야 한다.
2001년 1월 13일 시행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사법)에 따르면, 묘지철거와 관련된 대안은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묘지를 쓰고 현시점까지 20년 이상 별다른 문제없는 상태가 유지된 경우
: 이 경우에는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경우이므로, 묘지 연고자를 설득하여 이장하거나(이 경우 대부분 개장을 거부하거나 개장에 따른 많은 액수의 금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묘지 연고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14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가.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나.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만약 무연고자의 묘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개장할 경우 1천만원~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둘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묘지를 썼지만, 현시점까지 20년이 채 안된 경우.
셋째,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묘지를 쓴 경우
: 이 경우 묘지법 시행 이전이므로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결론
<분묘 이장 공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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