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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사업자로써 피해 갈 수 없는 종합소득세, 며칠째 여기에 매달리고 있는데 봐도 봐도 어렵다. 마치 처음 건축에 입문했을 때 느꼈던 어지럼증과 같달까..
그래도 재미있는 점은 그동안 흐릿하게만 알고 있었고, 그냥 내가 굳이 알 필요 없는 남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했던 부분을 이제는 내 필요에 의해서 공부해야 하는 분야가 되어 버리다 보니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다 피와 살이 되는 내용들이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법규를 뒤적거리며 공부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
개인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장을 매입하고 또 100만 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장비들을 매입하게 되면 자산으로 잡고 이걸 내용연수에 맞춰서 감가상각이란 걸 하고 매년 얼마씩 비용으로 떨어서 처리해야 한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걸 직접 내 손으로 등재를 하고 계산을 해야 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다.
감가상각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바로 기준내용연수다. 기준내용연수란 고정 자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유형의 자산의 존속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쉽게 말하면 그 수명 정도로 보면 되겠다. 그래서 자동차의 경우 5년,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 40년 정도로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자세히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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