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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건축법'에 따라 맞벽 건축이 가능한 경우 (서울시의 경우 포함) / 맞벽건축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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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인테리어 마감재를 취급하는 업체에서

사옥신축 개관식에 초대받아 간적이 있었다.

건물이 특이하게도 두동인데 1층이

연결되어 있는걸 보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두 필지에 각각 두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을 브릿지 형태로 연결해서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두 건물을 하나의 건물처럼 합벽 혹은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조항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 보았다.






맞벽 건축이 가능한 경우

[건축법]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ㆍ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기에서 1항의 1호에 해당한 령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법시행령]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5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 10. 29., 2012. 12. 12., 2014. 10. 14., 2015. 9. 22.>

1.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3.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4. 건축협정구역

② 삭제 <2006. 5. 8.>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14. 10. 14.>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협정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10. 29., 2014. 10. 14.>

제5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10. 29.>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09. 7. 16., 2016. 5. 17., 2016. 7. 19.>

[전문개정 1999. 4. 30.]

[서울시 건축조례]

제31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1., 2018. 7. 19.>

1. 상업지역(다중이용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지역

가.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시장이 지정·공고한 한옥밀집지역.

[전문개정 2013. 8. 1.]

맞벽건축을 허용하는 지역은 서울 이외에도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제주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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