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룸형 주택의 주차구획 설치 기준 (주택규모별 주차대수 기준) 주택의 주차대수 설치 기준은 다음 두가지 법을 비교해 보면 된다. 1)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단독주택의 주차대수 기준 참고 (단독주택 외에는 2) 주택건설기준과 동일)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7조 (주차장) -> 단독주택 외 주차대수 기준 참고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7조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주택에서 주차대수 산정을 하기 위한 기본 면적은 '거실면적'이 아닌 '전용 면적'임에 유의해야 한다) 제 27조 1의 1항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