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조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 가능 접도 조건] 무조건 4미터 이상 도로이 2미터 이상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축가능한 대지의 접도조건은 4미터 이상 도로에 2미터 이상 대지가 접해야한다는 조건이다. 나대지인 상태에서 처음에 건축가능여부만을 따질때는 당연히 이 조건이 유효하지만, 실제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져서 건물을 올리게 되면 반드시 건물의규모를 따져본 후 접도조건을 다시 체크해 봐야한다. 규모에 따라 접도조건 달라진다 계획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평으로 따지면 약 605평을 넘어서는 건축물로 계획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접도조건은 기존 4미터에서 6미터로 늘어나게 된다. 뿐만아니라 접도면도 기존 2미터에서 4미터로 늘어나게 된다. 연면적이 늘면 당연히 사용자도 늘어나게 될것이고 그에 따라 대지로 진입하는 차량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면도로의 규모나 입차시 차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