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야외영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업허가 면적 외 야외 테라스에서 영업 가능한 경우는? 야외 테라스 영업 괜찮나요? 봄 가을철 날씨 좋을 때 길가에 노천카페들이나 저녁에 시원하게 맥주 한잔할 수 있는 노천 술집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영업신고 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이다. 다만 일일이 구청이나 시청에서 단속을 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 그냥 두는 것일 뿐.. 하지만, 합법적으로 영업신고 면적 외 추가로 야외에서 테이블을 깔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다음과 같다. 합법적으로 야외에 테이블 깔고 영업이 가능한 경우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 영업신고 관련 시설 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 기준(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 기준 가. 공통 시설 기준 5) 공통 시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