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내부구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란주점, 유흥주점 차이점을 알아보자 [식품위생법상 시설규정] 우리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있는 도심지 유흥가의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어느 정도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업종에서 허용하는 범위나 시설에 대한 규정은 천지차이다. 따라서, 원하는 업종을 위한 시설에 대한 면적, 시설 구성 방법, 허가 시 세금 등도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우선 규제의 강도로만 따져보면 단란주점 < 유흥주점 순이라고 보면 쉽다. 우선 건축법상 시설의 구분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법상 용도 유흥주점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이다. 단란주점의 경우는 면적에 따라 조금 상이한데, 150제곱 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노래방처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그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락시설로 분류된다. 허용행위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모두 식품위생법에서 관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