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벽건축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법'에 따라 맞벽 건축이 가능한 경우 (서울시의 경우 포함) / 맞벽건축의 구조 얼마전에 인테리어 마감재를 취급하는 업체에서 사옥신축 개관식에 초대받아 간적이 있었다. 건물이 특이하게도 두동인데 1층이 연결되어 있는걸 보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두 필지에 각각 두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을 브릿지 형태로 연결해서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두 건물을 하나의 건물처럼 합벽 혹은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조항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 보았다. 맞벽 건축이 가능한 경우[건축법]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