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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하수위가 높은 건물 왜 비 올 때마다 지하층이 습식 사우나가 될까? 지하수위란? ​건축물대장을 떼보면 '지하수위'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지하수위란 건물을 짓기 전 자연스럽게 지하층에 형성되어 있는 지하수층의 높이를 말한다. 즉 실제로 땅을 파게 되면 물이 차있는 땅이란 뜻이다. ​모든 대지마다 암반층의 높이가 다르고 물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지하수위도 다르다. 다만, 건물이 없을 때는 상관없지만 건축이 되고 주차장 설치나 기계실 설치를 위해 지하층에 건물 구조체가 만들어지면서 지하층 수위 아래로 건물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물속에 건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지하수위가 건물 지하층보다 높게 형성되게 되면 다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 높은 부력으로 인한 구조적 부담 2. 지하층 누수 발생 가능성 증가 3. 우수량 증가 시 지하층 습도 증가 집중호우 늘.. 더보기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을 지을까, 공동주택을 지을까? 내가 짓고자 하는게 도시형 생활주택인가? 법도 많고 용어도 너무 많아서 햇갈리기 일수인 주택관련 용어들.. 원룸형주택 투자에 관한 글을 쓰려다 보니, 우선 용어부터 정리해야 그 다음 글이 풀릴 것 같다. 주택에 관한 분류를 말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법령에 익숙해 져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제 2조 - 정의 용도별 건축물은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지어지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의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용도지구에 맞게 지을 수 있는 건축물과 지을 수 없는 건축물을 나누고, 큰 범위에서 주차댓수나 기타 건축법상 규제를 적용받는다. 주택법은 건축법 보다는 조금 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에 좀더 초첨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