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면적제외 썸네일형 리스트형 깜빡잊고 산입하면 낭패! -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경우 건축면적을 산입할 때,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사실, 면적에 산입한다고 큰 손실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건축물을 지으려는 땅에 정해진 건폐율을 조금이라도 더 이용해 먹을라 손치면, 어떻게든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악착같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 방법) (1)항 2호 3항 -다음의 경우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하는 경우 1.5미터 이내)에 있는 부분 2)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 설치된 것)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된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 3) 건축물의 지상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