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짓기 실전편 (5) - 지목변경 첫걸음 하기 (농지전용, 산지전용허가란?) 지목이 산지인 임, 농지인 전, 답 인 경우, 건물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지목변경이 수반되어야 한다. 나라에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만큼의 세금을 걷을 목적으로 부여한 지목에 엉뚱한 용도의 건물을 지을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지목변경을 아무런 건축행위 없이 먼저 할 수는 없다. 지목변경의 정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지목변경'을 '지적공부상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이라고 정의한다.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동법 제 67조에서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