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의 면적산정 방법 - 용적률 산정시 제외되는 면적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시 제외되는 면적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시 항상 햇갈리는 제외면적에 대해 다시한번 상기하면 다음과 같다.(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참고) 1. 지하층의 면적 2.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 3.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4.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참고 법령]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가. 지하층의 면적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