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발코니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특별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 기준, 노대 Only? 서울시는 역시 특별하다? 비 주거용 건물의 발코니(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정의)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특별한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장 허가대상 건축물 (층수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시에는 다음의 기준에 맞도록 발코니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발코니는 외부와 내부의 완충공간으로 외기에 개방된 구조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주된 구조를 담당하는 외벽 및 기둥 등에 부가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3. 추락에 대한 거주자의 안전과 낙하물에 대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4. 유사시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