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원일몰제'에 따라 내 땅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으로 바뀌면 어떤시설을 지을수 있을까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방법) 서울시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공원일몰제) 시행에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57.3%인 67.2㎢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허파인 녹지를 유지한다는 부분에서는 찬성이지만, 사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재산권 침해적인 요소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다. 20년 가까이 내땅임에도 기반시설인 '공원'으로 묶여 개발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해제가 되나 했더니 이번엔 거의 '개발제한구역'과 비슷한 정도의 개발제한규제가 적용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 버리겠다는게 서울시 행정방침이다. 이럴거면 차라리 어서 강제수용 및 매입을 해 가라고 주장하고 싶어도, 지금 서울시 재정으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나라에서는 조금의 제정적 지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