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개공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 용도와 설치 기준은? '공개공지'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공개공지 : 대지면적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지 또는 공간 토지이용 용어 사전 쉽게 말하면 도심지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휴식공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모든 건물은 아니고 특정 규모와 용도의 건물을 도시지역에 건축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모든 시도에 해당하는 공개공지에 관한 기준은 건축법 제27조의 2(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서 명시하고 있다.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공개공지 등의 확보) (1) 적용 대상 1.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바닥 면적 합계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