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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중고차 구입후 보증기간 내 수리 필요할 경우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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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카로 골프 6세대를 샀다.

이전 주인이 12만키로 정도 쓴 차 인데, 가격도 나쁘지 않고,

일단 독일차 고유의 문제인 누유 문제도 없는 차라 믿고 구입했다.

그런데 이게 왠일? 구입한지 4일차에 예열 및 엔진 점검등이

불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 입고를 시켰더니, EGR 에러라고 한다.

EGR이란, 디젤 엔진에만 들어가는 장치인데, 배기가스를 한번더

엔진에서 연소시켜 주기 위한 벨브라고 보면 된다.

암튼 이게 문제가 있으면 가속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어쩐지 오르막길에 오를때, 가속패달을 Full로 밟아도 잘 안올라 거더라니..

암튼, 우선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가 거의 120만원 나왔다.

중고차 매매소에 전화를 해서, 여차여차 사정을 얘기했더니, 지원이 어렵다고 한다.

이유인 즉슨, 해당 벨브가 보증범위이긴 한데, 수리를 내돈으로 해 버리고 나면 중고차 보증업체에서

돈을 주기가 어렵다고 한다. 만일 무료로 수리를 하려고 하면, 이상부분을 중고차 업체에 통보 하고,

보증기관 지정 공업소에 맡겨야 무료 수리가 가능하다고...







보증관련 계약서를 뒤져보니...역시 보증업체의 판정 이전에 본인 스스로가 차를 수리해 버린 경우에는

보증이 안된다고 되어 있다.

다음부턴 중고차 보증기간 내에 문제 발생시 반드시 중고차 업체에 먼저 통보를 해야 하겠다..

아까운 내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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