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
건축물 실 용도별 천장고 (반자높이)
PLAF
2019. 4. 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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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실의 천장고는 당해 기능에 적합하도록 적정 천장고를 확도하도록 해야 한다.
실의 용도에 따라 기능적으로 요구되는 높이가 다양하고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획하는 것이 좋다.
1) 거실 (법정) : 2.1m 이상
2) 거실 (인간의 거주) : 2.4m
3) 사무실 : 2.5~2.7m
4) I.B.S : 2.7~3.0m (150mm Access Floor 필요)
5) 교실 : 2.7~3.0m
6) 식당 : 3.0m 이상
7) 회의실 : 3.0m 이상 (잔향시간 고려하여 천장고 결정)
8) 다목적실 : 4.0~5.0m
9) 강당 : 6~9.0m (잔향시간 고려하여 천장고 결정)
-법규 : 기계환기 장치가 없는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0m 이상의 천장고 확보 (노대아랫부분은 2.7m 이상)
10) 화장실 : 2.1~2.4m
11) 복도 : 2.1~2.4m (냉난방 덕트 설치시 거실과 동일
12) 주차장 : 차로는 2.3m, 주차구획 2.1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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