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제출대상 예외조항)

PLAF 2019. 4. 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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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 

고효율변압기 교체지원대상인데, 혹시 2013년도 이후로 에너지절약계획서

한번이라도 낸적이 있으면 대상이 안된다고..

부랴부랴 찾아 봤더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은 아니었다. 


뭔가 체계적으로 알아두어야, 제출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대한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약칭 녹색건축법) 에 명기되어 있다. 

제 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1.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수선 제외)

2. '건축법' 제 19조에 제 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 제 19조 제 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여기서 다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 10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등)으로 가 보면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즉,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용도변경 및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된다. 



다음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이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 대상


1.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 17~26호 까지의 건축물 중 냉난방을 하지 않는 시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4번사항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881호를 보면 된다.


제 3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1.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설비 미설치 건축물

2. 운동시설 중 냉난방설비 미설치 건축물

3. 위락시설 중 냉난방설비 미설치 건축물

4. 관광휴게시설 중 냉난방설비 미설치 건축물

5.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제 4조(적용예외)

6.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 부분은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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