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 기준, 노대 Only?
서울시는 역시 특별하다?
비 주거용 건물의 발코니(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정의)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특별한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장 허가대상 건축물 (층수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시에는 다음의 기준에 맞도록 발코니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발코니는 외부와 내부의 완충공간으로 외기에 개방된 구조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주된 구조를 담당하는 외벽 및 기둥 등에 부가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3. 추락에 대한 거주자의 안전과 낙하물에 대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4. 유사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특정 건축물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필자가 답변한 내용임.
Q) 구로 생각공장은 기존 실내용 발코니가 아닌 오픈 발코니(노대) 형태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실사용 면적이 줄어드는것처럼 느껴질까요? 뭔가 부정적인 의미인거 같은데 장단점이 있나요???
A) "구로생각공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 8조(건축허가) 1항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 됩니다. (층수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구로생각공장 : 약 13만 제곱미터로 서울시장 건축허가 대상)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안의, 주택과 오피스텔 이외의 용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 허가대상인 건축물의 발코니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주택외 발코니 설치 기준] 주택외 건축물(오피스텔 제외)의 발코니는 외기에 개방된 노대로 설치할 것 (다만, 21층 이상의 발코니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전 검토) 결과적으로 발코니 면적만큼의 실내 면적이 빠지는데, 서비스면적은 그대로지만 외기에 노출된 발코니이기 때문에 사실상 서비스 면적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건 평면을 봐야 알 수 있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