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

건축물의 면적산정 방법 - 용적률 산정시 제외되는 면적

PLAF 2019. 5. 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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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시 제외되는 면적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시 항상 햇갈리는 제외면적에 대해 다시한번 상기하면 다음과 같다.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참고)


1. 지하층의 면적


2.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


3.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4.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참고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삭제 <2012. 12. 12.>

라. 삭제 <2012. 12. 12.>

마. 제34조제3항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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